경찰 "공천헌금 의혹 구속영장 기각됐으나 증거는 확보"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박 전 시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도의원도 피의자 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과 자택 압수수색,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2차례, 1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경찰은 3개월여 걸친 수사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현금 거래를 한 점과 현금이 정상적으로 정당 계좌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긴 여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용규 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수개월에 걸친 공천헌금 의혹수사로 다수의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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