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15대 장비 운영...대부분 신고에 의존
공공장소에서 빈번...경찰은 화장실만 뒤져
홍문표 의원 "단속 장소·방법 지능화 필요"

28일 충북 청주시 CGV서문점 화장실에서 경찰이 몰래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 2018.06.28. / 뉴시스
28일 충북 청주시 CGV서문점 화장실에서 경찰이 몰래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 2018.06.28. / 뉴시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몰카 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경찰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생 빈도도 거의 없는 화장실만 집중적으로 뒤지다 헛물만 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4천823건 발생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에는 6천465건이나 발생해 무려 34%나 증가했다.

한해 평균 6천500여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가 발생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적발해야 될 경찰은 몰카 관련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851대의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탐지장비를 통한 적발은 0건이며 발생된 몰카 범죄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6천465건의 몰카 범죄 중 화장실에서 발생된 범죄행위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100일간 전국 공중화장실 3만9천개를 조사했으나 몰래카메라를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발생한 몰카 범죄 장소는 지하철, 역 대합실,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등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단 한건도 발생실적이 없는 공중화장실만 집중적으로 단속한 셈이다.

홍문표 의원은 "실효적인 몰카 범죄단속을 위해서 단속 장소와 방법을 지능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동시에 강력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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