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싱크대 배관·스플링클러·창문 등 재시공 수준" 격앙
전체 세대 중 95%가량 하자 입주 지연 2차피해 대책위 구성
허가나자 시공사 미온대응...준공담당 "확인했더니 잘지었다"

1 중흥S클래스 아파트 후문 도로가 통제돼 있다. 2.아파트 내부 벽면이 휘어져 보수공사를 기다리고 있다. 3.창문이 온전히 닫히지 않아 재시공이 요구된다. 4.스프링쿨러가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다. 5.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생겨 물이 떨어지고 있다. / 입주민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준공 승인을 받고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주 방서지구 중흥 S-클래스 아파트가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시공사가 무리하게 준공 승인을 받아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한 사안을 하자보수 형태로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내부 공사가 필요해 이사를 미루고 있다는 입주예정자 A씨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파트 진출입로 일부는 막혀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난 건지 모르겠다"며 "집 벽이 튀어나와 가구를 들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입주민 B씨는 "소방시설(스프링클러)도 설치 안 된 집이 많은 데 준공 허가 해줘 들어와 살라고 한다"며 "싱크대 배관공사도 안 돼 물도 못 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실 유리창 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제대로 움직이는 창문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단순히 하자보수 개념이 아니라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입주예정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책위를 준비하고 있는 B씨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천595세대 중 95% 이상이 하자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준공 허가가 난 후 시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주가 미뤄지면서 잔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공업체 현장소장은 "비가 새거나 하는 중대 문제는 전혀 없다. 공사를 좀 급하게 해서 긁힘이나 벽지훼손 같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인원을 보충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하주차장 후문 통행은 현재 가능하게 조치를 취해 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소장 해명과 달리 4일 오전과 오후 아파트 후문 통행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준공심사를 담당한 청주시 관계자는 "감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잘 지어진 것으로 보였다"며 "건물을 사용하는 데 위해가 있거나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준공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12일에 이어 15일 두차례 현장답사를 통해 1천595세대 중 10~15가구를 방문,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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