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9개 항목 사망·장해 혜택
스쿨존 교통사고·의료사고 법률비용 1천만원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해 큰 일을 겪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이 내년 1월부터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민안전보험 시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위해 시·군에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붕괴 등 도민이 겪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도민이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보험에 가입되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사고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가입항목에 따라 많게는 1천500만원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스쿨존에서의 아이들(12세이하) 교통사고 부상과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제기시 법률비용으로 각각 1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가입대상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되고 전출입자는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이를 위한 사업비(보험료)는 총 6억4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도에서는 시·군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30~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지출하게 된다.

도민안전보험 가입 사업은 민선7기 이시종 지사의 선거공약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각 시·군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다.

현재 도내에서는 영동군과 괴산군이 자체적으로 군민대상 안전보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진천·단양·증평군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최근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재난이 생활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보험 가입 추진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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