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일원·주요도로 불법행위 근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되는 청원생명축제 기간 동안에 행사장 일원 및 주요도로 구역 불법 노점, 광고물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주·8;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노점 및 광고물은 청원생명축제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의미를 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방문객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자진정비 행정지도를 통해 거리질서 확립 및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강덕 구청장은 "행사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완성도 높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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