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무효확인 상고심 원심 확정

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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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영동군 유성기업이 소송에서 진 후 회사에 복직시킨 노조원들을 다시 해고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정훈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회사가 이 기간에 해고를 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다시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은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단협에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에도 이들을 징계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노조 측 징계위원의 참석 없이 징계의결이 이뤄진 것도 위법하다"며 "근로자들이 당초 쟁의행위를 개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 및 일련의 부당노동행위, 1차 해고처분 취소 경위 및 재차 이뤄진 해고 사유와 내용 등에 비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에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직장폐쇄를 한 뒤 불법파업·공장점거 등을 이유로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2012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5월 해고를 취소하고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유성기업 사측은 그해 10월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또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해 이 전 지회장 등 11명을 2차 해고했다. 이에 이들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단협상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그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돼 단협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들을 2차 해고한 것은 회사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직장을 폐쇄하고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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