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개선' 법안 발의
혁신도시법 시행전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 전국 각 지역의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전에 전국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포상,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으로의 인재유입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고, 그 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지역 대학 또는 고교 출신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18%, 2022년까진 30%로 확대되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해 공기업 취업이 타 지역에 비해 불리했던 대전·충남 인재들의 취업 상황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대전·충남) 출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여야 지도부와 협의해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허태정 대전시장과도 입법과정, 일자리창출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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