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4일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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