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관리하는 알뜰주요소를 포함해 전국 각 주요소의 가짜석유의 불법 판매·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주유소는 경기(43건 적발)에 이어 충남(21건 적발)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남도 차원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4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업소는 2014년 15곳에서 2017년 5곳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2014년 289곳, 2015년 232곳, 2016년 243곳, 2017년 226곳으로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업소 중 알뜰주유소도 포함돼 있는데, 적발 건수는 2015년 7곳, 2016년 11곳, 2017년 13곳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짜석유 주유소 적발시 검사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위반업소 의견진술 등을 고려해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다,

이 같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은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어 의원은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적지 않은 업소가 여전히 적발돼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운전자 안전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주유소들의 계속되는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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