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통합운영따라 도에서 시·군으로 넘어가
일부지역 재정난 이유로 감축 검토 시설들 불안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일부 시설들이 지원규모가 줄어들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사업이양이 수년전부터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사회복지시설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의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던 보조금이 시·도의 분권교부세에서 지난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되면서 시·군으로 지원주체가 바뀌었다.

지원금의 통합운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금액만큼 시·군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가 늘어났으나 통합운영으로 인해 시·군의 예산책정 등 사업이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도에서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까지 3년간 이를 유예했으며 이를 다시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해 해당 시설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따라 보조금 지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을 이양받게 된 일부 시·군들이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지원금 부담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설운영자들이 운영비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인건비 지원을 받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국비지원시설은 사업별 지침에 따라 지급되며, 도비로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은 복지부 인건비 지침대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시·군비 시설의 경우 재정여건과 단체장 의지에 따라 일부 분야 시설에서 차등지급되고 있어 사업이양에 따른 복지시설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대해 도내 시·군들은 대부분 "아직 관련 예산편성 여부를 논의하지 않은 상태로 도의 지침 등이 확정되면 그때가서 예산책정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시·군에서는 현재와 같은 규모의 예산편성 방침을 밝히는 반면 상황이 안좋은 일부 시·군에서는 중복되는 항목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지원규모 확정은 아직 유동적이다.

이처럼 인건비 지원이 불분명해지자 도내 사회복지단체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뒤 충북도의회 의장과 충북도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원금 축소 불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대해 도에서는 도비보조 복지시설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군 담당자 회의를 통해 사업이양에 따른 시설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복지부 인건비 지침을 준수해 지급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비보조금을 받다가 시·군으로 사업이 이양된 사회복지시설들은 도내 154곳으로 지원대상 근무 인원이 1천11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됐던 보조금은 올해 34억7천50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청주시의 몫이어서 다른 시·군들의 추가 부담 규모는 1~2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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