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내년부터 재난 및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상대상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포함된다.

보험혜택은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해당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상태로,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서 조례안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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