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9개월 된 자녀 2명 유기·방임한 혐의

법원깃발 / 뉴시스
법원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어린 자녀를 유기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B(2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B씨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혼숙려 기간 중 부모로서의 인륜을 져버린 채 자신의 친자식들을 각자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나마 자녀를 유기한 뒤 이웃에게 알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29일 별거 중인 서로의 집 앞에 생후 20개월(여), 9개월 된 자녀 2명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인에게 약속받았던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자녀를 B씨의 연립주택 앞 복도에 두고 떠났고, B씨는 몇 시간 뒤 A씨의 집 앞마당에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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