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 뉴시스

[중부매일 사설] 올 해 부터 최저임금이 16.4%(7천530원)으로 인상된 이후 후폭풍이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외식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금융위기에 달할 정도로 위기 수준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 자영업체의 경영난 가중, 종업원 감원, 폐업속출, 물가인상들이 하나하나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소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무색해졌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단체 회원들은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8월,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의외다. 정부가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 녕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불법적인 행정감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보다는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와 61개 단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중앙부처·지자체에 발송된 이 공문에는 연합회 소속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상태, 활동 상황, 결산보고 여부 등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당시는 최저임금 인상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해 집회를 여는 등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던 시기였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문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려 한다'고 법적 근거를 밝혔다. 하지만 엄 의원은 "법률에 명시된 중기부의 권한은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이고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소속 단체의 결산 공개 여부,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정감찰"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야당의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중기부가 내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금을 5억 원이나 삭감하고 최승재 연합회장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해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소상공인들은 경기한파에 장사는 안돼서 대출을 늘리고 그래서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최악의 악순환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가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와 주장을 대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들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적법한 지도·감독'을 내세워 16개 부처·지자체를 움직여 행정감찰을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잠자코 있으라며 윽박지르는 것과 다름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정책에 반대한다고 힘없는 소상공인 단체들을 압박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오히려 여론만 악화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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