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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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른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청주의 한 교회 앞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B(21)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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