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쌀 등급 '미검사' 삭제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쌀 등급표시제를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란 쌀, 보리, 콩 등 모든 양곡의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양곡 부정유통 단속 건수는 총 29건(거짓표시 10건, 미표시 19건)에 과태료는 총 43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총 18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13건)에 과태료 총 551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양곡표시제 개정안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 시행되는 것으로 쌀을 취급하는 가공·판매업체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특,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표기하던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외’로 표시한다.

등급의 표시방법은 나열된 ‘특, 상, 보통’ 표시 중 해당 등급에 ‘○’표시하며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면 된다.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쌀을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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