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필로티 주차장·층간 방화구획 설치·방화문 자동방식 개선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노블 휘트니스 스파 전경 /중부매일DB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노블 휘트니스 스파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을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의 경우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필로티 주자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을 개선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했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한편,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돼 화재 시 2방향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했다.

특히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토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ㆍ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40일간)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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