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수입 물품 가액만 2조2천142억원에 달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손상·변형으로 시정조치된 수입 물품 가액만 2조2천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산지 손상·변형은 국내외 소비자의 불신을 낳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수출입 전체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이 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7월) 수입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중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해 시정조치된 건수는 1백만 건으로 총 가액은 2조2천163억원에 달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형한 물품 가액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 7월까지도 2천981억3천300만원을 기록했다.

시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은 농수산물(531건), 석재·유리(351건), 철강제품(316건), 전자제품(176건), 운동구·완구(161건) 순이었다.

총 적발 가액이 높은 순으로는 철강제품(6천636억9천700만원), 석제·유리(3천462억1천800만원), 목 가공품(3천265억4천600만원), 기타(1천697억5천600만원), 차량·자전거(1천457억9천만원) 등이었다.

위반 업체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행태를 보였는데 수입물품을 코팅한 후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완성품을 나눠 낱개 포장해 한국산으로 표기했다.

이 처럼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를 손상·변형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울러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정조치 등 사후조치 업무는 원칙적으로 산업부 소관이지만 현재 관세청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산업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에 관해 위탁한 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이 의원실 자료요구를 관세청에 이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한 채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은 "산업부는 관세청에 시정조치·형사처벌·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만 위탁해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 사전적 예방조치에 힘써야한다"고 산업부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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