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와 전달과정,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소득보장·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가족 기능의 약화,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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