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 중 한전 등 19개 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2개 기관, 특허청 산하 3개 기관 등이 현행법에서 정한 장애인기업 제품의 국매비율 1%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이들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미제출 기관 제외)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와 한일병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은 0.1%대의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1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3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이들 공공기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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