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보다 80명 증가
주거침입성범죄, 최근 3년간 1천건 육박

제주 시내 한복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지난 26일 오후 8시30분께 현장을 급습한 모습. 2018.03.27. / 뉴시스
제주 시내 한복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지난 26일 오후 8시30분께 현장을 급습한 모습. 2018.03.27.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성매매사범의 숫자가 전년 대비 46% 이상 감소한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만2천845명으로 2016년의 4만2천950명에서 46.8%인 2만 1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2위였던 서울이 3천362명 줄어든 5천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9천287명으로 1위였던 경기(남부 7천596명, 북부 1천691명)는 무려 4천230명 줄어든 5천57명(남부 4천24명, 북부 1천33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부산(5천621명→ 2천2명), 인천(2천3명→1천91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인 성매매사범은 줄어든 반면,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6년 처음으로 1쳔명을 넘은 이후 2년 연속 1천명을 상회하며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1천101명으로 2016년 1천21명보다 80명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2016년 211명으로 2위였던 경기(남부 153명, 북부 58명)가 지난해 274명(남부 188명, 북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228명으로 1위였던 서울은 55% 이상 줄어든 102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2016년 62명이었던 인천은 지난해 134명을 기록하며, 116.1%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 청소년 성매매사범이 단 한 명도 없던 제주에서는 지난해 2명이 검거됐다. 특히 대구는 50명→ 96명(92%↑)으로 대전 40명→ 98명(145%↑), 전남 14명→ 37명(164.3%↑)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체적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수법,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채팅앱 등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쉽게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대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住居)에 침입해 저지르는 성범죄가 최근 3년간 1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98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의 매일 사건이 발생한 격이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유형 중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 48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49.2%)을 차지했다. 주거침입강간(335건, 34.1%), 주거침입강간등(118건, 12.0%), 주거침입유사강간(45건, 4.6%)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201건)와 서울(178건)로,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한편 광주와 충남은 2015년 이후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 의원은 "최근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귀갓길, 감시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집에 침입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주거침입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트라우마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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