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홍성군의회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10일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군의회 11명의 의원들은 "충남도의회가 지난 9월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기초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충남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단지 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과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며 비민주적인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김헌수 의장은 "2014년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것은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6회 이상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과중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부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도의회가 15개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즉각 철회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에도 적극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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