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요금 전액 소비자 부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10일 "대표번호는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객서비스 목적의 번호"라며 "해당 통화에 의해 발생되는 통화요금은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실상은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가 대표번호로 발신하는 통화는 2017년 기준 연간 약 50억분으로 종량요율(초당 1.8원)로 일괄 계산시 이용자 요금부담은 연간 5천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이용자들은 대표번호로 통화시 그 요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대표번호를 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수천억원대 통신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 주체의 문제는 결국 고객응대 통화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기업과 고정적인 접속료 수익을 얻고자 하는 대표번호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정 의원은 추론했다.

대표번호 이용시 대표번호 사업자들은 별다른 수고 없이 높은 접속료(분당 23원)를 가져가고, 기업은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소비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대표번호의 경우 그 통화량이 폭증해온 반면 수신자 부담 080 번호의 경우는 기업의 통화비용 절감 유인과 맞물려 이미 오래전부터 사양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정 의원의 지적이다.

대표번호 통화료부담 주체가 소비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점 지적은 십 수 년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이런 대표번호 사업자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더해 정부의 무관심으로 현재까지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면서다.

정 의원은 "현재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니즈 등을 반영해 기업이 대표번호를 수신자부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대표번호도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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