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평가 완료…이달부터 협의보상 재개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거듭난 기상에 걸맞은 상징적인 시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재감정평가를 완료한 데 이어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을 확정, 협의매입에 나선다.

이번 감정평가는 2017년 5월 최초평가 후, 1년 이내에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시는 토지소유자와 충북도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아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현 청사 일원의 미보상 21개 필지(1만41㎡)의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보상금 214억 원, 지장물보상금 110억 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 원 등 총 보상금 335억 원을 확정했다.

시는 확정된 감정평가액을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해 감정평가 재실시로 중단됐던 보상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춘식 청주시 공공시설과장은 "시청사 건립사업은 통합청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보상으로 지연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토지와 건물 및 영업손실 보상금 등에 대해 총 5차례 협의보상을 실시한 결과, 전체 27필지, 보상금액 483억 원 중 토지 6필지, 152억 원(32%)의 보상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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