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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동료 여직원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전 청주시 공무원 A씨(37)를 지난주 소환해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 촬영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복수의 피해자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A씨를 해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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