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市 감사관 "징계시효 지나 훈계 처분"
청주시 인사담당 "투기전력이 있다면 미 발탁, 인사조치 하겠다"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외지 부동산업자과 공모해 경기지역 부동산 투기를 일삼다 적발, 주의·훈계 처분을 받은 6급 공무원이 청주시 도시재생기획단 주무팀장으로 발탁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정책팀장 보직은 민선7기 한범덕 시장 비전실행을 위한 공약 및 주요 핵심 도시재생 사업을 역점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여서 부동산투기 전력이 있는 A팀장 발탁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 공직사회는 A팀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인 A팀장의 부동산 투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이다.

10일 시 공무원 등에 따르면 A팀장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함께 투자한 공무원들과 공모해 영농법인을 설립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 4월 감사를 벌여 A팀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이 겸직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A팀장은 동료 공무원인 B씨의 알선으로 지난 2013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지 1천748㎡를 10억원에 낙찰받았다. 10억원 중 7억5천만원은 A팀장 명의로 권역외 대출인 전남 모 수협에서 대출받아 부담했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B씨의 인척인 부동산업자가 투자했다. 이 용지는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인 땅이었지만 당시 불법 건축된 창고의 임대 수익이 월 290만원씩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를 이자 비용으로 부담하면서 땅값이 오른 뒤 팔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판단했다.

몇 차례 매각 기회가 있었으나 수익을 낼 정도가 되지 않자 이들은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영농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능적인 경제범죄수법을 연출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B씨의 인척이 맡았고 B씨는 감사, 청주시의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이사를 맡았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겸직할 수 없다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투기 공무원 3명을 품위 손상 및 겸직 의무 위반 등을 적용, 훈계 처분했고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시 관계자는 "A씨 등은 징계 시효가 일부 지나 훈계 처분했고 B씨는 정직2개월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용진 행정지원과장은 "도시재생기획단은 조직개편으로 만들어진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A팀장을 발탁했다"면서 "A팀장이 부동산 투기전력이 있다면 발탁하지 않았고 정기인사에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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