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 건국대병원노동조합이 "병원 측이 부당노동행위 등을 했다"며 10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했다.

이 병원에는 기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있지만 병원 측이 지난달 급여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공표하자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55세 전후의 직원들이 모여 임의단체로 임금피크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했고 이들이 지난 8월 한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설립해 복수노조가 됐다.

한노총 소속 이 병원 노동조합은 "병원 측이 55세 전후의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지난달 급여부터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공표했다"며 "이는 장기근속자인 진정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병원 측이 사무행정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을 갑자기 간호부 보조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고과 미달이라는 이유로 호봉을 제한해 경제적 불이익을 줬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병원에서 부장과 팀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진정인들은 병원 측의 전직명령으로 간호보조업무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노동조합은 또 "복수노조 설립 이후, 일부 직원들이 한국노총 소속 건국대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총무과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기존 노동조합의 통보가 있어야만 공제를 중지할 수 있다'고 거부하는 등 직원 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했다.

이들은 향후 충주음성지역 60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연대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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