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희득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도심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판을 치고 있어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앞장서야 할 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육교나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 등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현수막이 게첨돼 있고 이를 설치한 곳이 시나 시 유관기관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어 솔선수범 해야 할 기관에서 오히려 법을 어기며 지역 이미지와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9월 말까지 정비한 현수막은 2만1천건에 이르며 계도와 정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며 "면적별로 최하 8만원~8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안전캠페인이나 미아찾기 등과 같은 적용배제 현수막을 제외하고 모든 현수막은 지정 게첨대에 부착해야 한다"며 "그 외의 모든 현수막은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현수막 못지않게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도 전봇대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는 사례가 많아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