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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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1일 증평군청 직원 A(7급·여)씨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한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품위손상 책임을 물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처분됐다.

군 감사 결과, A씨는 남녀 부하직원에게 "부부관계는 몇 번 하느냐", "애인은 (밤일) 잘하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공무원소청심사가 기각된 A씨는 5월 18일 증평군수를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등처분 후 휴직계를 냈던 A씨는 현재 증평군청 모 부서에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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