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지성규)는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다음달 초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세워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을 침해하거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민원발생이 많은 성화동, 용암동, 오창읍 등의 주택가와 도로변으로 1차 적발시 계도 조치, 이후로는 5만~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성규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주민불편 해소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 확보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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