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인정보유출, 가짜뉴스유통으로 전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유럽과 다른 기준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에 따르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 페이스북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대책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가짜뉴스 확산방지 정책은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등이다.

또 ▶정치광고나 선거에영향을 미치는 이슈광고 개제를 위한 페이스북의 절차 완료 ▶가짜계정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집행 내역의 보고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 중 팩트체킹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개국까지 증가했으나 국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 9월5일 열린 '페이스북 뉴스피드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허위·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도·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서 2018년도 7월부터 시행한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역시 국내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변 의원은"우리나라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페이스북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국내 일일 접속자수 1천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가짜뉴스 대책 중 3분의 1 수준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국감에서 변 의원에 이 같은 지적에 "정확히 EU의 조치를 알고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시행되지 않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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