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옷·화장품·골프용품 구매…충북도교육청, 검찰 고발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공금으로 고가의 옷과 화장품, 골프용품 등을 구입하는 등 유치원을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다가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회계질서 문란 등 혐의를 적용, 모 유치원 원장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질서 문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이행 부적정 등 9건이 적발돼 경고 4건, 주의 4건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1건이 고발됐다.

종합감사 결과, A원장의 공금 운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은 2015년부터 고가의 개인 의류, 화장품, 홍삼제품, 골프용품 등 사적 용품을 구매하면서 교사 및 선물 구입비로 지출 결의서를 꾸며 28건 98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처리했다.

2015년에 관련 예산 편성 없이 공통 운영비 항목으로 통학 차량 구입비 1천120만원을 집행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본인 소유의 차량과 배우자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차량 주유비 등 12건 181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목적 외로 사용했다.

G마켓 등 소액결제 금액을 포함해 개인 휴대전화 통신요금 389만원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한 뒤 그 납부요금을 공금에서 본인 계좌로 대체 입금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딸에게 방과후 보조교사 및 행복나누미 인건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360만원을 지급했는데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A원장은 같은 건물의 B 어린이집 원장 C씨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돌봄교사로 채용해 일하게 했다. 영유아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A원장은 차량 운전원 D씨를 2014년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 없이 근무토록 했다. 또 다른 차량 운전원 E씨에게는 2016년부터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유치원이 아닌 B어린이집 소속으로 가입했다.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사적사용 경비 등 1천550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 조처토록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