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집행부 절차 무시 조례개정안 부결…의사일정 중단"
군, "지난 7월 의정간담회서 예산안까지 협의하고 이해 안돼"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의회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보은군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12일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행정운영위원회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응선 의장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보은군이 올해 연말 퇴직하는 공무원 4명보다 3명이 더 많은 7명의 승진내정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정상혁 군수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고행준 부군수는 "지난번에 예산까지 상임위에서 다 해놓고 의결을 안하는 게 어디있냐, 다른 안건은 의결해야 하진 않냐"며 김 의장에게 항의했다.

이후 김용학 보은군 기획감사실장과 최재형 행정과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조직개편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의 경우 자율적이고 1~3개의 국 설치가 가능하다"며 "충북에서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진천군이 설치 완료 했으며, 괴산군은 10월 10일, 옥천군과 증평군, 단양군은 오는 2019년 1월 1일자 설치 예정으로 우리 보은군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의회가 절차상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0일 의정간담회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예산안까지 통과시켜 놓고 상임위에서 부결시키고 산회를 선포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 2개국을 신설해 4급 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조직을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농축산과'를 '농정과'와 '축산과'로 분리해 축산업무의 전문성과 가축방역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같은 보은군의 입장 설명 후 기자실을 찾은 김 의장은 "지난 9월 28일 보은군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내정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7월 의정간담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없었을 뿐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또 9월 30일 의원 해외연수 전에도 얘기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정년퇴임 공무원이 4명인데 행정기구 개편 조례가 의회 통과가 되기 전에 통과를 예상해 3명을 더해 총 7명의 승진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정 군수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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