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혁신형제약기업 대상으로 세액감면 확대 필요성 제기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모든 혁신형제약기업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최근 국감에서 이 같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14일 오 의원실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체계상 실제 조세감면 내용은 기재부 소관 법률인'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모든 혁신형제약기업의 기술기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로인해 신약개발 역량강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약기업 기술수출 사례는 총 44건으로 계약규모는 12조9천57억원(비공개 제외)에 달했으나 혁신형제약기업 대부분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제약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외에도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가격결정제도 도입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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