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차량과 보행자 동선 분리하는 조치 확대 필요"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장거리 운행을 위한 휴게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교통사고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이 1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중인 197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휴게소 내 교통사고 인한 사상자 역시 80명에 달했다.

게다가 진입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의 54.6%에 이르렀고,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41.4%를 차지했다.

따라서 화물차와 승용차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시키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도로공사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대·소형 차량 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 개량 작업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적용된 휴게소는 24개에 불과하며, 2018년 역시 군산 휴게소 1개소만이 적용 예정이라면서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는 곳인 만큼 안전도 역시 담보돼야 한다"면서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의 보급 확대에 도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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