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명령도 병행

법원깃발 / 뉴시스
법원깃발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아무런 이유없이 버스터미널의 이용객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3월 20일 오전 6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이용객 2명의 머리 등을 허리띠로 때리고, 보도블록으로 다른 이용객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 2개를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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