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는 오는 10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과 당진시, 평택해경 등 관계기관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 해상단속에는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충남210호)가 투입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 이며 또한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철 주꾸미 잡이가 한창인 만큼 낚시어선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시는 이번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