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가을 행락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21일간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음주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이며 적발되면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오는 18일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된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은 연중 해상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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