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등 5명 조례 제·개정

충북도의회 자료사진. /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자료사진. / 충북도의회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가 교육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위는 15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특히 이 조례안들은 학생선수 학습권, 교육정보화 지원, 사립초 입학전형료, 통일교육 진흥, 교원단체 보조금, 사무 민간위탁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으며 대표발의를 비롯해 모두 5명의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위원장인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충북도교육청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

또한 대표발의로 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내놓았다.

서동학 의원(민주당·충주2)은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사립초등하교 및 유치원의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건전성 및 투명성 관련 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충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를 발의한 김영주 의원(민주당·청주6)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의영 의원(민주당·청주12)이 내놓은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교직원단체 범위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구성된 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황규철 의원(민주당·옥천2)이 발의한 '충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와 평가, 재계약·재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동일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