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0일부터 2주 동안 도내 교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직원과 외부 민원인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교직원 1만 714명과 민원인 154명에 대해 온라인과 서면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응답자의 94%와 민원인 응답자의 93%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나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원인들은 법 시행 이후 각급 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공직자에 대한 선물, 식사 접대 등이 우선적으로 감소했다고 응답해 조직 문화 개선에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충남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이번 설문 결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향후 청렴 정책 및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청탁금지법이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