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권 평균 1만원에서 1만5천~2만원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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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전단지가 차량위에 올려져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단속 처벌 강화 지시로 대리운전 업계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종전보다 5천원~1만원의 웃돈을 줘야 대리운전이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청주권 대리운전 이용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재범 발생율이 높은 음주운전의 초범 처벌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청주지역 관내 음주단속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평균 4회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리운전 이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리기사들이 청주 시내권 운행 시에도 1만5천원에서 많게는 최대 2만원, 대전·세종 등 시외권 이동은 3만5천~4만원을 부르는 등 평소보다 5천원 더 웃돈을 요구하는 배짱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는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 14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회식을 가졌던 자영업자 김모(56)씨는 가경동을 가기 위해 평소와 같이 1만원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그러나 10여 분이 지나도 대리기사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결국 김씨는 대리운전업체에 다시 전화해 운전비를 5천원을 더 올리겠다고 요청했다. 1만5천원으로 기사를 요청하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대리기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씨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증가했는지 1만원 불러서는 대리운전기사가 오질 않는다"며 "1만5천원에서 많이 부를때는 2만원도 요구하는데 이미 음주를 했기 때문에 안 낼수도 없는 상황이니 울며 겨자먹지로 대리기사 콜을 부른다"며 토로했다.

평소 술자리를 자주 가지는 직장인 윤모(38)씨는 1만원으론 배차가 힘든 것을 알게 된후 최근부터 1만5천원으로 대리기사를 요청하고 있다.

윤씨는 "음주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리운전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지 1만원에는 배차가 되질 않는다" 며"오죽하면 이동거리당 계산되는 카카오드라이버가 더 저렴할 때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업계에 종사하는 대리기사들은 수수료 인상과 할당량·보험료 부담, 대리운전노동자 근로조건 미흡을 웃돈 요구가 빈번해지는 이유로 꼽았다.

청주 A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이 많아지면서 대리운전 수요도 증가했고 대리운전기사들의 추가요금 제안도 더 늘었다"며 "업체에서는 기본요금 콜을 기사에게 요청하지만 응하지 않는 것은 대리운전기사 측으로 추가요금을 제안할 경우에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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