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해가 거듭될 수록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낙찰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유령회사인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부정입찰 건설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케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고, 이를 알선한 사례(건산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로 인해 등록말소된 건설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 시스템 및 조달청 입찰대리인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려 편법으로 자본을 순환 출자해 등록자본금을 갖추고 기술자들을 대여해 등록하는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격도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공사비 10% 정도를 뗀 후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이 과정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키 위해 저급자재 사용 등으로 안전과 시공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로 능력있고 기술력있는 건실한 업체들의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반·전문건설업체의 난립으로 다수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무등록자 등을 포함,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부실업체들과 면허대여업체들을 뿌리 뽑아아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수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10월 현재 1천195개 업체, 1천741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견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기준 재무정보를 기초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추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 132건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보유 여부 144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인력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상 항목별 증빙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시설·장비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실태조사 대상인 245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9일까지 등록기준 미달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12월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업체를 방문 점검한 뒤 부실로 판정된 업체 264곳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할 계획이다.

올해 2월 4일부터 3년마다 갱신하던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강화됐으며, 이번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조사대상 건수는 전년도 183건보다 93건 많은 276건이다. 건설업체는 평소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관련항목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건실한 업체의 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주원 청주시 도시시설팀장은 "적은 인원으로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본금과 기술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며 퇴출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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