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는 17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내 혁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청주세무서 제공
청주세무서는 17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내 혁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청주세무서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청주세무서는 17일 오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혁신성장기업의 대표,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세정지원 세부내용 위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혁신성장기업이란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을 말한다.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시 1억원 한도 내 납세담보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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