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규 마을기업 사업 신청을 받는다.

마을기업 신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최종 선정은 충청북도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2월중 결정하게 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마을기업별 최장 2년간 8천만 원이 지원되며, 신규 선정시 5천만 원 이내, 2차년도 3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에 관한 자격 및 상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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