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전임 휴직은 불법…왜 용인했나"
김병우 교육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진보교육감이 포진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을 향해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 휴직을 허용한 점에 대해 추궁했다.

전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에게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한 것은 불법이고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쓸 수 없는 상태고 근거 없는 휴직"이라며 "교육감은 왜 불법을 왜 용인하고 방조하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불법이라기보다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며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전교조는 노조 이름을 쓰면 안 되고 그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다"며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것을 취소하고 합법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 피감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이었다. 이 중 대전을 제외한 5곳의 교육감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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