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음성경찰서 전경
음성경찰서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성경찰서는 대형마트 제품을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 대표 부부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미쿠키 대표 A(32)씨와 부인 B(31)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는 696명, 피해액은 3천480만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드연체 등 생활고가 겹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뿐 만아니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점도 드러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음성군 감곡면 소재의 미미쿠키는 한 소비자가 '제품을 포장갈이 해 판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영업을 중단하고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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