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기자 취재활동 제한은 언론자유 침해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신문협회는 통일부가 지난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을 구성하면서 탈북민 기자에 대한 취재활동 제한에 대해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것은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에 대해 즉각 해당 기자와 언론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협회는 또 "통일부의 이번 행위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해도 북한 측이 탈북민 기자의 취재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지레 판단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통일부는 탈북민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라며 "설령 북한 측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탈북민 역시 엄연한 우리 국민임을 강조하고 언론자유라는 민주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며 취재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를 먼저 살피며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헌법이 명령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탈북민 기자를 통일부가 나서서 차별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과와 함께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를 문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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