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추석시즌 단속 결과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지난 추석기간동안 충북지역 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5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추석은 배추 작황부진이 영향을 미쳐 중국산 배추를 사용했던 음식점이 지난해 대비 4곳 더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거짓표시 292건, 미표시 191건 등 총 483건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추석 시즌인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관내 음식점, 정육점 등 유통업체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표시 35건, 미표시 15건 등 총 50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거짓표시 19건·미표시 1건)가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거짓표시 8건·미표시 4건), 콩(거짓표시 6건·미표시 1건), 염소고기(미표시 3건) 송이버섯(거짓표시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배추의 경우 올해 작황부진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산을 사용한 업체가 지난해 동기 대비 4군데(약 27% 증가) 더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농산물 수입산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 결과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검찰에 송치, 미표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배추값이 비싸지면서 국내산을 이용하던 음식점들이 저렴한 중국산 배추를 몰래 이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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