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입주 여파, 충북(-0.46%)·충남(-0.18%) 하락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종부세율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라간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 늘어난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폭 상승한 반면 충남·북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북 등 충청권 대규모 아파트 입주(집들이)가 일제히 진행되면서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충북·충남 등 충청권에만 7천 여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 상승률은 0.15%였다.

수도권(0.17%)은 서울(0.26%) 경기(0.14%) 인천(0.04%) 모두 올랐다.

수도권 세부지역별로 하남(0.61%) 안양 만안구(0.59%) 용인 수지구(0.57%) 용인 기흥구(0.53%) 마포구(0.48%) 등의 상승폭이 컸다. 동두천(-0.43%) 안산 상록구(-0.30%) 평택(-0.26%) 안산 단원구(-0.25%) 오산(-0.20%) 등은 하락했다.

지방 5개 광역시(0.01%)는 광주(0.27%) 대전(0.22%) 대구(0.03%)가 올랐고 울산(-0.21%) 부산(-0.18%)은 내렸다.

광주 서구(0.42%) 대전 유성구(0.42%) 광주 광산구(0.40%) 대전 서구(0.32%) 대구 중구(0.28%) 순으로 상승했다. 부산 북구(-0.47%) 울산 남구(-0.38%) 울산 동구(-0.37%) 부산 강서구(-0.29%) 부산 해운대구(-0.27%) 등은 하락했다.

지방(-0.16%)에선 전남(0.04%)이 올랐다. 충북(-0.46%) 경남(-0.21%) 강원(-0.20%) 충남(-0.18%) 경북(-0.13%) 전북(-0.01%)은 내렸다. 세종은 보합(0.00%)이었다.

익산(0.13%) 목포(0.13%) 순천(0.03%) 경산(0.03%) 여수(0.02%) 등이 상승했다. 청주 상당구(-1.32%) 청주 서원구(-0.78%) 김해(-0.51%) 천안 동남구(-0.47%) 통영(-0.42%) 등은 하락했다.

한편 다음달 전국에서 4만5천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수도권 2만2천209가구, 지방 2만3천233가구 등 전국에서 총 4만5442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방 입주물량은 10월보다 40% 늘어난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인 충북·충남·강원·경남에서 전월비 입주물량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입주물량은 ▶충북 3천692가구▶충남 3천350가 총 7천42가구가 예정돼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입주량이 늘면서 매매·전세가격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 과다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이미 공급된 물량을 우선 해소하는 조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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