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산시의회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김희영 의원(총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 문구를 명확히 하고 조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임시회 운영과 관련된 항의 신설이다.

특히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령용어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