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후, 그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온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정식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신행정수도이전계획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참여정부는 국가발전전략의 법적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3대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그 법적 토대의 한축인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관습헌법의 논리를 제기한 헌재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헌재의 결정법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일단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위헌판결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를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차원에서도 진행시켜 왔다. 그 결과 당초 정부원안보다는 후퇴한 12부 4처 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수도권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해 일부에서는 또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태세이며 저지운동기류도 만만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에서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것은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대통령의 대내외적 활동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대하여 ‘수도적인 것’의 한 필수적 요소”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행정을 담당·수행하는 탓에 그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하여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하여 소재할 필요는 없고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전으로 인하여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장소적 이격성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유기적 업무협조를 실현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국회와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부서의 이전은 가능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협의를 진행시켜 합의를 보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국회본회의에서도 압도적으로 통과된 점을 고려하면 행정도시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은 스스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대전제하에서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수행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별법의 통과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ㆍ계획ㆍ건설ㆍ이전 등의 추진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공사착공시기등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정할 사항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차원에서 검토될 문제”라는 견해도 있지만, 차기대선과 같은 정치적 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확고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이상에서 세부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정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지출의 상한선을 8조 5천억원으로 못 박고 있어 발생할지 모르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능의 분할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대책마련과 이전으로 반발이 있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방안마련도 병행하여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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